본 웹 사이트에 게시 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 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인 장치를 통해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이를 위반 한 경우 정보 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의 하십시오.

<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> 제 50 조의 2 (전자 우편 주소의 무단 수집 행위 등 금지)

가. 누구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 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인 장치를 통해 전자 우편 주소를 수집 하여서는 아니된다.

나. 누구든지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 된 전자 우편 주소를 판매, 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.

다. 누구든지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, 판매 및 유통이 금지 된 전자 우편 주소임을 알면서이를 정보 전신에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. 제 74 조 (벌칙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 8 조 제 4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, 판매 또는 판매 할 목적으로 진열 한 자.
2. 제 44 조의 7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 한 부호, 문언, 음향,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, 판매, 임대하거나 전시 한 자
3. 제 44 조의 7 제 1 항, 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, 문언, 음향,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낸 자
4. 제 50 조 제 6 항의 규정을 위반 기술적 조치를 한 자
5. 제 50 조의 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신 한자는 제 50 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 우편 주소를 수집, 판매, 유통 또는 정보 전신에 이용한 자
6. 제 50 조의 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신 한 자
7. 제 53 조 조 제 4 항을 위반하여 등록 사항의 변경 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 또는 합병, 상속의 신고를하지 아니한 자 
 작성자 : 관리자   |   작성일 : 2014-08-19
미래유망자격증 이용자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
미래유망자격증 이용자에게 무차별적으로 보내지는 타사의 메일을 차단하기 위해, 위 사이트는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